• 토. 8월 30th, 2025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 2. 과전법 실시 완전정리 -중학 한국사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 2. 과전법 실시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 2. 과전법 실시

과전법(1391)은 고려 말 권문세가의 토지 겸병으로 붕괴된 재정·군역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토지의 수조권(세금을 거둘 권리)을 환수해 관료에게 차등 지급한 제도입니다.
시행 중심은 경기도(경기 과전)였고, 실무 설계는 조준을 비롯한 신진 사대부가 주도했습니다.
과전법은 곧 이어질 조선 건국(1392)의 재정·군역 기반이 되었고, 이후 직전법 등으로 이어지며 제도화됩니다.




핵심 한눈 요약

  • 배경: 권문세가의 토지 겸병·불법 면세 → 국가 재정·군역 기반 붕괴
  • 전개: 1391 경기 과전 중심으로 수조권 재분배(조준 주도), 회수·반납 원칙 명확화
  • 내용: 문무 관료에게 품계별 전·답 결수를 기준으로 수조권 지급, 수신전·휼양전 등 가족 생계 보완
  • 의미: 권문세가 견제, 재정 안정·군역 정비, 조선 초기 관료국가의 토대 마련

고려 전시과 vs 조선 초 과전법

구분 전시과 과전법
시행 시기 고려 중기 이후(왕토 이념 기반) 1391(고려 말) → 조선 초 정착
지급 대상 문무 관리(일부 한품관 포함) 문무 관료·공신(전·현직 중심, 가족 보완 전 있음)
범위·지역 전국적 운영(이론상) 경기도 중심(수납·감독 용이)
권리 성격 수조권 지급(소유권 아님) 수조권 지급(소유권 아님)·반납 원칙 강화
반납·세습 원칙적 반납이나 말기에 붕괴 수조권 반납 원칙 + 수신전·휼양전 등 보완
의의 관료 보수 체계의 틀 제공 권문세가 견제·재정 정상화·군역 재정비

메모: 두 제도 모두 “수조권” 지급 제도이며, 소유권 이전이 아님을 강조!

타임라인으로 보는 과전법

  • 1388 위화도 회군 → 신흥무인·신진사대부 주도권
  • 1391 과전법 실시(경기 과전, 조준 설계)
  • 조선 초 과전법 정착 → 관료 보수·군역 기반 안정
  • 세조 때 직전법 도입(현직 중심으로 재조정)
  • 16세기 중엽 직전법 폐지 → 수조제 약화, 이후 조세제 변화의 길 열림

과전법을 이해하는 5가지 열쇠

  1. 국가 소유의 토지에서 수조권만 관료에게 지급(소유권 아님)
  2. 지급 기준은 품계·직역, 단위는 전·답 결수
  3. 경기 지역에 집중 배치(수납과 감독을 용이하게)
  4. 수조권은 반납 원칙, 다만 가족 생계를 위한 수신전·휼양전 등 보완
  5. 권문세가 억제관료국가 재정 확립이 핵심 목표

→ 결론: 농민은 계속 경작하고, 관료는 세금(수조)을 통해 보수 받는 구조.

결과와 의미

  • 정치: 권문세가의 경제 기반 약화, 신진 사대부 중심의 국가 운영
  • 경제: 재정 수입 정상화, 수도 근교 집중 관리로 세수 안정
  • 군사: 군역 운영을 위한 양반 관료-국가의 상호의존 체제 구축
  • 사회: 농민 경작권의 상대적 안정(수조권자 변경에도 농민은 토지 떠나지 않음)




대표유형 ① — 기본 개념 판단

다음 중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가 수조권을 환수해 관료에게 지급한 제도이다.
  2. 시행 초기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3. 토지 소유권을 관료에게 영구 세습하게 한 제도다.
  4. 가족 생계를 위한 수신전·휼양전이 있었다.
  5. 권문세가의 경제력과 토지 겸병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었다.
정답: ③
풀이(IRAC)
  • Issue — 과전법의 권리 성격은 무엇인가?
  • Rule — 과전법은 수조권 지급이며 소유권 이전이 아니다.
  • Application — ①·②·④·⑤는 제도의 본질·배경에 부합, ③은 개념 혼동.
  • Conclusion — ③이 오답.

함정 주의: “수조권=세금 받을 권리”, “소유권=땅의 주인” —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

대표유형 ② — 적용형(체크리스트)

문무관 A가 과전을 받다가 사망하였다. 제도 운영 원칙상 옳은 것은?

  1. 과전은 소유권이므로 해당 가문에 영구 세습된다.
  2. 과전은 원칙적으로 반납되며, 수신전 등 가족 생계를 위한 보완이 가능했다.
  3. 훈구공신에게만 과전이 지급되었다.
  4. 경상도 지역 과전이 핵심이었으므로 회수는 현지 수령이 결정한다.
정답: ②
풀이(체크리스트)
  1. 권리 성격 — 수조권(소유권 아님)
  2. 원칙 — 반납·재분급
  3. 보완 — 수신전·휼양전 등 가족 생계장치
  4. 지역 — 초기 핵심은 경기 과전

결론: 제도의 목적은 순환 배분관료 보수 안정에 있다.

대표유형 ③ — 인물·제도 연결

다음 인물과 제도의 연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조준 — 과전법 설계
  2. 세조 — 직전법 도입
  3. 성종 — 관수(관이 수납·관급) 제도 정비
  4. 권문세가 — 과전법의 직접 수혜층
정답: ①, ②, ③
풀이(연결 고리)
  • 조준: 과전법 실무 설계와 개혁 주도
  • 세조: 현직 중심으로 재조정한 직전법 도입
  • 성종: 국가가 직접 수납·지급을 통제하는 제도 정비(관 수납·관 지급의 원리 강화)
  • 권문세가: 과전법으로 견제 대상이었지, 수혜 핵심은 아님

대표유형 ④ — 서술형(핵심 의미 3줄 정리)

과전법 실시의 역사적 의미를 3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채점 기준에 맞춘 예시 답안
  1. 권문세가의 토지 겸병을 억제하고 국가의 수조권을 회복하였다.
  2. 관료 보수 체계를 합리화하여 재정군역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3. 조선 건국 직후 관료국가의 안정적 통치 기반을 제공하였다.

오개념 교정 — 시험장 함정 피하기

  • “과전법은 소유권 지급” → 아님. 수조권 지급 제도다.
  • “과전법은 전국에 동일 시행” → 아님. 초기 핵심은 경기 과전.
  • “과전은 영구 세습” → 아님. 원칙은 반납·재분급(가족 보완 전은 예외적 성격).
  • “농민이 과전의 소유자” → 아님. 농민은 경작자, 수조권자는 관료.

학습 팁 — 머릿속에 그리기

  • 지도: 한양 근교 경기에 과전 집중 → 수납·감독 용이
  • 흐름: 겸병 심화 → 수조권 환수 → 과전 지급 → 직전법 → 직전법 폐지
  • 용어 구분: 수조권(세금 받을 권리) vs 소유권(땅의 주인)

과전법 10초 요약

  • 핵심 : 수조권 국가 환수 → 관료에 차등 지급(경기 과전)
  • 목표 : 권문세가 견제 · 재정·군역 정상화
  • 연결 : 과전법 → 직전법 → 직전법 폐지(수조제 약화)

새 글 알림과 자료는
곰쌤수학 카페에서 받아보세요.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 – 위화도 회군 완전정리

 

곰쌤의 스토리 블로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