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전법(1391)은 고려 말 권문세가의 토지 겸병으로 붕괴된 재정·군역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가 토지의 수조권(세금을 거둘 권리)을 환수해 관료에게 차등 지급한 제도입니다.
시행 중심은 경기도(경기 과전)였고, 실무 설계는 조준을 비롯한 신진 사대부가 주도했습니다.
과전법은 곧 이어질 조선 건국(1392)의 재정·군역 기반이 되었고, 이후 직전법 등으로 이어지며 제도화됩니다.
핵심 한눈 요약
- 배경: 권문세가의 토지 겸병·불법 면세 → 국가 재정·군역 기반 붕괴
- 전개: 1391 경기 과전 중심으로 수조권 재분배(조준 주도), 회수·반납 원칙 명확화
- 내용: 문무 관료에게 품계별 전·답 결수를 기준으로 수조권 지급, 수신전·휼양전 등 가족 생계 보완
- 의미: 권문세가 견제, 재정 안정·군역 정비, 조선 초기 관료국가의 토대 마련
고려 전시과 vs 조선 초 과전법
구분 | 전시과 | 과전법 |
---|---|---|
시행 시기 | 고려 중기 이후(왕토 이념 기반) | 1391(고려 말) → 조선 초 정착 |
지급 대상 | 문무 관리(일부 한품관 포함) | 문무 관료·공신(전·현직 중심, 가족 보완 전 있음) |
범위·지역 | 전국적 운영(이론상) | 경기도 중심(수납·감독 용이) |
권리 성격 | 수조권 지급(소유권 아님) | 수조권 지급(소유권 아님)·반납 원칙 강화 |
반납·세습 | 원칙적 반납이나 말기에 붕괴 | 수조권 반납 원칙 + 수신전·휼양전 등 보완 |
의의 | 관료 보수 체계의 틀 제공 | 권문세가 견제·재정 정상화·군역 재정비 |
메모: 두 제도 모두 “수조권” 지급 제도이며, 소유권 이전이 아님을 강조!
타임라인으로 보는 과전법
- 1388 위화도 회군 → 신흥무인·신진사대부 주도권
- 1391 과전법 실시(경기 과전, 조준 설계)
- 조선 초 과전법 정착 → 관료 보수·군역 기반 안정
- 세조 때 직전법 도입(현직 중심으로 재조정)
- 16세기 중엽 직전법 폐지 → 수조제 약화, 이후 조세제 변화의 길 열림
과전법을 이해하는 5가지 열쇠
- 국가 소유의 토지에서 수조권만 관료에게 지급(소유권 아님)
- 지급 기준은 품계·직역, 단위는 전·답 결수
- 경기 지역에 집중 배치(수납과 감독을 용이하게)
- 수조권은 반납 원칙, 다만 가족 생계를 위한 수신전·휼양전 등 보완
- 권문세가 억제와 관료국가 재정 확립이 핵심 목표
→ 결론: 농민은 계속 경작하고, 관료는 세금(수조)을 통해 보수 받는 구조.
결과와 의미
- 정치: 권문세가의 경제 기반 약화, 신진 사대부 중심의 국가 운영
- 경제: 재정 수입 정상화, 수도 근교 집중 관리로 세수 안정
- 군사: 군역 운영을 위한 양반 관료-국가의 상호의존 체제 구축
- 사회: 농민 경작권의 상대적 안정(수조권자 변경에도 농민은 토지 떠나지 않음)
대표유형 ① — 기본 개념 판단
다음 중 과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가가 수조권을 환수해 관료에게 지급한 제도이다.
- 시행 초기에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 토지 소유권을 관료에게 영구 세습하게 한 제도다.
- 가족 생계를 위한 수신전·휼양전이 있었다.
- 권문세가의 경제력과 토지 겸병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었다.
정답: ③
풀이(IRAC)
- Issue — 과전법의 권리 성격은 무엇인가?
- Rule — 과전법은 수조권 지급이며 소유권 이전이 아니다.
- Application — ①·②·④·⑤는 제도의 본질·배경에 부합, ③은 개념 혼동.
- Conclusion — ③이 오답.
함정 주의: “수조권=세금 받을 권리”, “소유권=땅의 주인” —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
대표유형 ② — 적용형(체크리스트)
문무관 A가 과전을 받다가 사망하였다. 제도 운영 원칙상 옳은 것은?
- 과전은 소유권이므로 해당 가문에 영구 세습된다.
- 과전은 원칙적으로 반납되며, 수신전 등 가족 생계를 위한 보완이 가능했다.
- 훈구공신에게만 과전이 지급되었다.
- 경상도 지역 과전이 핵심이었으므로 회수는 현지 수령이 결정한다.
정답: ②
풀이(체크리스트)
- 권리 성격 — 수조권(소유권 아님)
- 원칙 — 반납·재분급
- 보완 — 수신전·휼양전 등 가족 생계장치
- 지역 — 초기 핵심은 경기 과전
결론: 제도의 목적은 순환 배분과 관료 보수 안정에 있다.
대표유형 ③ — 인물·제도 연결
다음 인물과 제도의 연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조준 — 과전법 설계
- 세조 — 직전법 도입
- 성종 — 관수(관이 수납·관급) 제도 정비
- 권문세가 — 과전법의 직접 수혜층
정답: ①, ②, ③
풀이(연결 고리)
- 조준: 과전법 실무 설계와 개혁 주도
- 세조: 현직 중심으로 재조정한 직전법 도입
- 성종: 국가가 직접 수납·지급을 통제하는 제도 정비(관 수납·관 지급의 원리 강화)
- 권문세가: 과전법으로 견제 대상이었지, 수혜 핵심은 아님
대표유형 ④ — 서술형(핵심 의미 3줄 정리)
과전법 실시의 역사적 의미를 3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채점 기준에 맞춘 예시 답안
- 권문세가의 토지 겸병을 억제하고 국가의 수조권을 회복하였다.
- 관료 보수 체계를 합리화하여 재정과 군역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 조선 건국 직후 관료국가의 안정적 통치 기반을 제공하였다.
오개념 교정 — 시험장 함정 피하기
- “과전법은 소유권 지급” → 아님. 수조권 지급 제도다.
- “과전법은 전국에 동일 시행” → 아님. 초기 핵심은 경기 과전.
- “과전은 영구 세습” → 아님. 원칙은 반납·재분급(가족 보완 전은 예외적 성격).
- “농민이 과전의 소유자” → 아님. 농민은 경작자, 수조권자는 관료.
학습 팁 — 머릿속에 그리기
- 지도: 한양 근교 경기에 과전 집중 → 수납·감독 용이
- 흐름: 겸병 심화 → 수조권 환수 → 과전 지급 → 직전법 → 직전법 폐지
- 용어 구분: 수조권(세금 받을 권리) vs 소유권(땅의 주인)
과전법 10초 요약
- 핵심 : 수조권 국가 환수 → 관료에 차등 지급(경기 과전)
- 목표 : 권문세가 견제 · 재정·군역 정상화
- 연결 : 과전법 → 직전법 → 직전법 폐지(수조제 약화)
새 글 알림과 자료는
곰쌤수학 카페에서 받아보세요.